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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2-106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마케팅과 | 조회수 : 144회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산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수도요금을 2025년까지 매년 9퍼센트를 인상하여 업종별 요금표를 조정함(안 별표 2).
     나. 상수도요금 체납 가산금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함(안 제34조).
     다. 상수도요금을 원가산정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6조 제1항 신설).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9조, 제41조 및 제4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마케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5278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80(갈마동)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마케팅과(전화 042-715-6083, FAX 042-715-6922, E-Mail suone12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마케팅과 담당자 이수원(전화 042-715-60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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