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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2-1587호(2022. 10. 14.)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경제문화농업국 경제과 | 조회수 : 122회
「홍성군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4.(수) ~ 11. 3.(목),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홍성군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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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