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4.(수) ~ 11. 3.(목),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홍성군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