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 기간: 2022. 10. 14. ~ 10. 17.(3일간)
3. 공고 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