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마을자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 2022.10.13. ~2022.11.3.(21일간)
다.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마을자치과(062-608-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