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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350호(2022. 10.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59회
「광주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2. 10. 13. ~ 11. 2. (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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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