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2. 10. 13. ~ 11. 2. (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