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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351호(2022. 10.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73회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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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