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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2-1538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45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0. 14. ~  11. 3.(20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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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