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1. 제안이유
친환경적인 콩ㆍ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를 촉진하는 등 콩ㆍ밀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콩ㆍ밀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안 제7조~제1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안 제7조~제8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안 제9조~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11조)
-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12조)
바. 소비의 촉진, 우선구매(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13. ~ 2022. 10. 18.(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