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전평기 의원
1. 개정이유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있어도 오래토록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을 정비하여 남원 실정에 맞는 적정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남원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빈집 및 특정빈집 정비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라. 빈집 정비 지원, 활용, 기금 조성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마.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바.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 지급, 각 종 위원회 수당지급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13. ~ 2022. 10. 18.(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