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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2-1036호(2022. 10. 13.)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 조회수 : 83회
「무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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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