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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2-892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건설과 | 조회수 : 139회
1.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4 ~ 2022.11. 03.(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순창군 홈페이지, 순창군 군보 게재
  다. 의견제출 : (우) 56039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청 건설과(전화 063-650-1833/FAX 063-650-182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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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