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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2-1254호(2022. 10. 13.)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산업안전국 환경생태과 | 조회수 : 55회
「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2. 10. 13. ~ 2022. 10. 31.(18일간)
3. 게시방법: 군 홈페이지
   
붙임 : 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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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