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2. 10. 13. ~ 2022. 10. 31.(18일간)
3. 게시방법: 군 홈페이지
붙임 : 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