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11.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3. ~ 11. 2.(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