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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화순군 공고 제2022-1438호(2022. 10. 13.)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63회
1.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및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1. 2.까지 총무과(행정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3. ~ 2022. 11. 2.(20일간)  * 입법예고기간 수정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누리집(http://www.hwas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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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