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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2-4816호(2022. 10. 13.)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69회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오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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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