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3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에 의한 영암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정비함으로써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 영암군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문해교육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2. 10. 13 ∼ 11. 2. (20일간)
3. 주요내용
?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의 제정 목적·정의·기본원칙·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영암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1조)
?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 군민아카데미 등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읍·면평생학습센터 운영·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 문해교육의 실시 및 군수의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4. 개정 조례안 :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월 1일까지 영암군수(종합사회복지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isulb@korea.kr
2)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7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팀
3) 팩스 : 061-470-61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5)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전화 061-470-61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