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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2-1083호(2022. 10. 13.)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69회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10.13.~2022.11.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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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