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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2-2550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54회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3. ~ 2022. 11. 3.  (21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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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