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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안등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2-1225호(2022. 10. 14.)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건설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 조회수 : 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안등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10. 14 ~ 2022. 11. 03.(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홈페이지 
 4.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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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