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안등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10. 14 ~ 2022. 11. 03.(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홈페이지
4.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