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나. 입법예고: 2022. 10. 14.(금) ~ 11. 3.(목) (20일간)
다. 게재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