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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914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2회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14.(금) ~ 2022. 11. 3.(목)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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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