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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062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84회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하기 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4. ~ 11. 3.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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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