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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064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66회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2. 10 .14. ~ 11. 3.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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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