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홍성군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2-1613호(2022. 10. 14.)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정행복과 | 조회수 : 133회
「홍성군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4.(금) ~ 11. 3.(목),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홍성군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