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4.(금) ~ 11. 3.(목),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홍성군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