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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2-727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건설안전과 | 조회수 : 188회
「영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4.(금) ~ 2022. 11. 03.(수)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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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