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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원회 운영 조례」폐지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2-1102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56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원회 운영 조례」폐지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및 규 칙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원회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2022. 10. 14.~ 2022. 11. 03.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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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