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원회 운영 조례」폐지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및 규 칙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원회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2022. 10. 14.~ 2022. 11. 03.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