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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2-1931호(2022. 10. 14.)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92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o 예고기간 : 2022. 10. 14. ~ 2022. 11. 3. (2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조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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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