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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속초시 공고 제2022-995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 조회수 : 350회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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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