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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정선군 공고 제2022-1189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기획관 | 조회수 : 302회
1. 건      명: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2.10.14.~2022.11.3.(20일간)
3. 주요내용
  -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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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