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1343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53회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철   원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