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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2-1002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경제개발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83회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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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