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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2-2465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부시장 홍보담당관 | 조회수 : 105회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0. 14. ∼ 2022. 11. 4.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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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