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2. 10. 14. ~ 11. 2. (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4. 문의처: 보령시자치행정과 (Tel. 041-930-3227, Fax. 041-930-3029)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