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2-1699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6회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2. 10. 14. ~ 11. 2. (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4. 문의처: 보령시자치행정과 (Tel. 041-930-3227, Fax. 041-930-3029)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