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 규칙명: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의견제출기간: 2022. 10. 14. ~ 11. 3. (21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4.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Tel. 041-930-764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