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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2-1704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84회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 규칙명: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의견제출기간: 2022. 10. 14. ~ 11. 3. (21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4.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Tel. 041-930-764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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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