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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2-1710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78회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2. 10. 14. ~ 2022. 11. 3.(21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4. 문 의 처: 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4)
    ※ 세부사항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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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