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2-1750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홍보협력실 | 조회수 : 124회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