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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2-1752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홍보협력실 | 조회수 : 99회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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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