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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2-706호(2022. 10. 14.)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54회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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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