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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2-710호(2022. 10. 14.)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22회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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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