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0.14(금) ~ 11.3.(목)(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홈폐이지, 게시판 게재
붙 임 :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