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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2-1850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77회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0.14(금) ~ 11.3.(목)(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홈폐이지, 게시판 게재

붙 임 :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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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