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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2-2753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92회
1.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14 ~ 11. 2(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제출기한 : 2022. 11. 2.(수)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5) 담당자 및 연락처 : 기획예산과 박영화(061-659-3428)
 6)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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