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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2-730호(2022. 10. 14.)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103회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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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