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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2-1809호(2022. 10. 14.)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115회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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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