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은 입법예고 사항을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읍면 게시 대에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1. 0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0.14. ~ 11. 03.(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화순군 공보 및 홈페이지(https://www.hwasun.go.kr), 읍면게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