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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2-2596호(2022. 10. 14.)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도시개발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101회
1.「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4. ~ 11. 03.(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안전정책과 사회재난팀(054-779-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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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