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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2-578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행정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67회
1.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10.14.~11.03.(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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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