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우리 군 위원회 운영 정책의 변경에 맞추어 임기 조항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신청”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함양군의회 의원 규정을 삭제하며,
나.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 중 단순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비함
나.「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를 반영하여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함양군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규정을 정비함.
라. 그 밖에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 중 단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비함
마. 정부합동평가 대상 : “필수조례 적기 정비율 지표”(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