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위원회 임기,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우리 군 위원회 정책을 반영하여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상의 인용규정을 현행화하며, 현행 규칙이 가진 문제점을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일괄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함
나.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을 정비함.
다. 그 밖에 현행규칙이 가진 간단한 문제점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