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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2-1227호(2022. 10. 14.)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29회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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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